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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언론보도자료

밀린 임금 달라는데 폭력?


사장 폭행 피해 다문화센터에 도움 요청한 이주노동자
2009년 04월 16일 (목) 20:40:03 하병주 기자 into@news4000.com
사장의 폭력 위협에서 벗어나 도움을 청한 중국인 노동자 K씨.
밀린 임금을 달라던 중국인 노동자가 사장으로부터 위협을 느껴 이주노동자지원센터로 피신해 도움을 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천시 사남농공단지 안 A회사에서 만 3년을 일한 K씨는 중국 출신의 불법체류 노동자다. 그는 조만간 중국으로 돌아가겠다며 이 회사 사장에게 밀린 임금 65만원과 퇴직금 450만원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

K씨는 오늘(16일)도 회사 사장 O씨에게 전화를 걸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했고, 이에 O씨가 오후3시께 K씨의 숙소를 찾아가 “돈을 줄 테니 은행으로 같이 가자”며 K씨를 자신의 차에 태웠다.

하지만 회사 사장 O씨는 은행이 아닌 고성 방향으로 차를 몰았고, 욕설과 함께 “중국으로 못 가게 하겠다”며 협박했다고 한다.

위협을 느낀 K씨는 차가 신호대기중인 틈을 타 도망쳤으나, 멀리 못 가서 붙잡히고 말았다. 그리고 재차 가해지는 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쳤으며 오후 4시께 옛 사천이주노동자센터인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로 뛰어들어 도움을 청했다.

K씨가 도움을 청한 곳은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옛 사천이주노동자센터)이다.
다문화센터 이정기 센터장은 K씨로부터 상황을 전해들은 뒤 O씨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O씨를 고발할 수도 있지만 K씨가 받을 돈을 받게 해 하루 빨리 출국시키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16일 밤 현재 K씨는 안전한 곳으로 장소를 옮겼다. 그리고 회사 사장 O씨는 “퇴직금은 줄 수 없지만 밀린 임금 65만원은 내일(17일) K씨를 직접 만나 주겠다”라는 입장을 다문화센터에 알려 왔다.

O씨는 “퇴직금은 처음부터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K씨는 “계약서는 안 썼지만 말로는 퇴직금을 준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여전히 위협을 느끼는 듯 "O씨를 직접 만나고 싶지는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