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보장 서둘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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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허점 때문에 4인 이하 소형 업체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16일 보도한 중국 출신 불법체류 노동자는 이튿날인 17일, 그가 일하던 회사 사장과 만남을 갖고 밀린 임금 65만원을 받았다. 반면 3년 치 퇴직금 450만원은 끝내 받지 못한 채 18일 중국으로 떠났다. 17일 이 회사 사장은 “퇴직금은 처음부터 주지 않기로 했던 것”이라며 “나는 더 이상 모르니까 법대로 하라”고 강하게 버텼다. 이에 중국인 노동자와 이정기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장은 법률 검토를 한 뒤 퇴직금을 순순히 포기했다. 그 이유는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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