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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언론보도자료

퇴직금 안 주려 ‘소사장’ 악용

법 개정으로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보장 서둘러야
2009년 04월 20일 (월) 12:46:59 하병주 기자 into@news4000.com

중국인 노동자와 이정기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장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허점 때문에 4인 이하 소형 업체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16일 보도한 중국 출신 불법체류 노동자는 이튿날인 17일, 그가 일하던 회사 사장과 만남을 갖고 밀린 임금 65만원을 받았다. 반면 3년 치 퇴직금 450만원은 끝내 받지 못한 채 18일 중국으로 떠났다.

17일 이 회사 사장은 “퇴직금은 처음부터 주지 않기로 했던 것”이라며 “나는 더 이상 모르니까 법대로 하라”고 강하게 버텼다.

이에 중국인 노동자와 이정기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장은 법률 검토를 한 뒤 퇴직금을 순순히 포기했다. 그 이유는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법 부칙 <제7379호,2005.1.27>는 제1조에서 “이 법은 2005년12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이 날을 아직 정하지 않았기에 4인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노동자뿐 아니라 한국인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에 일선 업체들은 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 즉 한 공장 안에서도 공정별로 이른 바 ‘소사장제’를 도입해 여러 업체가 협력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다. 이들 소사장은 직원 두 세 명만 둔 채 모기업 공장에 세 들어 있는 것처럼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사남농공단지를 비롯해 사천지역 내 기업들 사이에도 소사장제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사실상 퇴직금을 포기한 상태다.

이 법이 만들어지던 2005년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에서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예상된다”며 “4인 이하 사업장 시행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이번 중국인 노동자의 퇴직금을 둘러싼 말썽도 이 법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 개정이 없는 한 제2제3의 피해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