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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나 간호조무사 등 전문직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늘고 있지만 모국에서의 학력을 인증 받지 못해 발을 구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한국으로 시집오기 전 그들 모국에서의 학력을 인증받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다. 이는 물론 우리나라보다 그들 모국에 책임이 더 있다.
먼저 ‘간호조무사의 꿈’을 이뤘다고 보도한 적 있는 필리핀 출신 로첼A 마나다 씨 얘기부터 해보자. 그녀는 1년간의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지난해 10월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간호조무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다. 그러나 로첼 씨는 아직 조무사 자격증을 받지 못했다. 이유는 로첼의 학력 인증 절차가 남았기 때문이다. 필리핀에서 어느 고교를 졸업했다는 증명서를 받아 와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만만찮다는 얘기다.
다음은 보육교사가 되고 싶은 중국 출신의 정화월 씨 경우를 보자. 정 씨의 경우 국립 진주산업대에서 운영하는 보육교사교육원에 입학이 예정돼 있다는 보도를 이미 한 바 있지만 결과적으로 오보였다. 이후 대학 측에서 입학 자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금을 돌려주어 ‘없던 일’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후이카오’가 1994년부터 도입됐는데 비해 정 씨는 1992년에 이미 고교를 졸업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자아카데미에서는 정 씨의 학력인증 요구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선 사례에서 보면, 외국에서의 학력을 국내에서 인정받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런 절차가 있다고는 하나 결혼이주여성들이 활용하기에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모국의 상황에 따라 또 모국에 있는 가족들의 형편에 따라 더 큰 편차를 보인다. 어차피 그 나라에서 졸업증명서를 확보한 뒤 번역과 공증과정을 거쳐 영사관에 접수시켜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만만찮다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 숫자가 10만이 넘었다. 이들이 한국인으로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부도 더 하고 좋은 일자리도 가져야 하는데, 그 전제조건이 학력인증이다. 교과부나 외교부 등 관련부처에서 협의해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창구도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는 얼마 전부터 결혼이주여성들을 상대로 대입 검증고시반과 고입 검증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기존 학력을 인정받아야 검증고시 응시자격이 생기기에 고민에 빠져 있다. 일부 여성들은 학력인증 절차를 포기하고 아예 초등학교 과정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먹기도 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 대입 검정고시까지 아무리 빨라도 2년이 걸리는데다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어 망설일 수밖에 없다. 결혼이주여성들의 학력인증 문제는 최근 불거지고 있다. 또 그 절차의 간소화 요구도 이제 막 시작이다. 따라서 당장은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 않다. 이에 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문제는 처음 접한다”며 “하지만 현재로선 다른 방법이 없어 기존 방식대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존 제도와 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한국인’에 걸맞은 ‘맞춤형 정책’이 개발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결혼이주여성들의 학력인증 간소화 요구는 이런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게 이들을 후원하는 시민단체 쪽 설명이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사회 곳곳에 진출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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